#경기도#보조금24#생활안정#현금

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

🏛️ 경기도 · 광역시도

D-610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기도
📍 지역
경기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

한 줄 요약

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□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

○ 피해자 지원금 지급

▸ 지원대상 :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
▸ 지원내용 : 현금 지원

  • 생활안정지원금(생계보조수당) : 1인당 매월 20만원(분기별 지원)

  • 위로금 : 1인당 500만원(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)

  •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: 지정병원(상급종합병원 26개소,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, 경기도의료원 6개소,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) 이용(처방)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(상시)

    ※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(道 의료자원과)

▸ 신 청 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

▸ 신청방법 :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

  • 경기도 인권담당관(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9층)

▸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피해사례 진술서, 피해 입증자료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, 위임장(대리신청의 경우) 등

※ 지급중지(사유 발생 익월부터) :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,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

○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

▸트라우마 해소 사업(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)

▸교육지원(한글교육, 동료상담사 양성 교육)

▸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(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)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경기도 인권담당관/031-8008-2538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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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1000000196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