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한 줄 요약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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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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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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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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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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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○ 지급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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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(설, 추석): 3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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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2-2286-501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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