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
한 줄 요약
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∙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교육∙상담
- 상호 정보교류, 경영∙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
○ 자율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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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구매, 공동판로,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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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종,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, 공동연구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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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적지 소공인의 수출·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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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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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관리, 기술지도,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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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·업종에 특화된 사업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8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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