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한 줄 요약
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 아동)에게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(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
- 1인 1회/1,0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친화과/043-539-438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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