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한 줄 요약
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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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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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1분기 예정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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