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한 줄 요약
옥외광고물 제작,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업대상
-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점포환경개선비
-
지원금액 : 최대25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-
지원분야 : 옥외광고물/인테리어/고정식 영업시설
○ 홍보·광고비
-
지원금액 : 최대 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-
지원내용 : ① 홍보용 판촉물, 카탈로그 등 ②국내TV,라디어, 대중교통, 게시대 광고 등
○ 위생·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
-
지원금액 : 최대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-
지원분야 : CCTV/ 안전·위생/ POS경비/무인결제시스템(키오스크) 등
※3개 단위 사업 中 택 1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/052-283-8390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