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(20%)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
-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
○ 지원제외 대상
-
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
-
사업주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20%) 지급
※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
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20%) 지원
-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80% 지원 + 도 2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1월, 4월, 7월, 10월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충남도청 콜센터/041-120||충남도청 경제정책과/041-635-2212||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09||공주시 경제과/041-840-8291||보령시 지역경제과/041-930-3714||아산시 지역경제과/041-530-6041||서산시 일자리경제과/041-660-2180||논산시 지역경제과/041-746-6013||계룡시 경제산업과/042-840-2493||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19||금산군 경제과/041-750-3012||부여군 경제교통과/041-830-2268||서천군 경제진흥과/041-950-4350||청양군 사회적경제과/041-940-2322||홍성군 경제정책과/041-630-1882||예산군 경제과/041-339-7253||태안군 경제진흥과/041-670-26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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