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(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)
한 줄 요약
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0 지원규모 :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
- (환경개선) 인테리어(내·외부)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
* (지원제외) 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가스레인지, 주방기구, 냉장고, 에어컨(시스템형 가능) 등 자산성 동산, 건물 공용화장실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