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한 줄 요약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경제교통과/063-650-133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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