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외아동보호 지원
한 줄 요약
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,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시설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아동복지시설 위문(설, 추석) :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
○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: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·중·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신입생 학용품비: 2월 신청(직권), 명절선물(2회/직권신청),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여성아동과/042-251-452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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