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한 줄 요약
연안,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경남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수산자원과/055-211-527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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