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유류비 지원
한 줄 요약
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4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수산정책과/051-888-540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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