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한 줄 요약
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
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업내용
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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