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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아지생산안정 지원

🏛️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
마감됨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농림축산식품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5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5-05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송아지생산안정 지원

한 줄 요약

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(보전금 한도내 지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ㅇ(신청)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(신청)서를 작성·신청한 자

ㅇ(부담)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(암소 마리당 1만원)을 납부한 자

ㅇ(이력)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

  •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(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)

ㅇ(허가)「축산법」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

ㅇ(기타) 국가기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기간(2개월)별 송아지(67개월령)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(185만원) 보다 낮을 때,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

  •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: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(0원), 100110만마리 미만(10만원/마리), 90100만마리 미만(30만원), 90만마리 미만(40만원)
  • '25년 직전연도('24년) 가임암소 수: 1,644,512마리

선정기준
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ㅇ(신청)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(신청)서를 작성·신청한 자

ㅇ(부담)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(암소 마리당 1만원)을 납부한 자

ㅇ(이력)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

  •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(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)

ㅇ(허가)「축산법」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

ㅇ(기타) 국가기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2025.01.01~2025.05.31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사업시행기관(지역농협 등)이 정한 장소 (별도 공고)
  • 전화문의: 농협경제지주/02-2080-656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15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