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한 줄 요약
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(주사용, 경구용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농가 등
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
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선정기준
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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