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사용료 감면
한 줄 요약
중수도·빗물·비영리생활보호·선박급수시설,초·중·고,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
○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○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○ 유치원
○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수도사용료 감면(3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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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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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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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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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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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「어촌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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