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제주특별자치도#보조금24#생활안정#현금(감면)

수도사용료 감면

🏛️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

D-611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제주특별자치도
📍 지역
제주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수도사용료 감면

한 줄 요약

중수도·빗물·비영리생활보호·선박급수시설,초·중·고,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

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
○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○ 유치원

○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수도사용료 감면(30%)

  •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
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
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  •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  •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「어촌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  • 전화문의: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5000000033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