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(다자녀)
한 줄 요약
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자녀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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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(부 또는 모)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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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미만의 손자·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(다만,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,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사업운영과 요금1팀/031-590-460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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