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
한 줄 요약
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(생활용 및 음식물용)을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,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○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종량제봉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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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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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염창동 주민센터/02-2600-7334||등촌1동 주민센터/02-2600-7345||등촌2동 주민센터/02-2600-7389||등촌3동 주민센터/02-2600-7472||화곡본동 주민센터/02-2600-7456||화곡1동 주민센터/02-2600-7505||화곡2동 주민센터/02-2600-7532||화곡3동 주민센터/02-2600-7586||화곡4동 주민센터/02-2600-7630||화곡6동 주민센터/02-2600-7676||화곡8동 주민센터/02-2600-7696||우장산동 주민센터/02-2600-7724||발산1동 주민센터/02-2600-7874||가양1동 주민센터/02-2600-7768||가양2동 주민센터/02-2600-7795||가양3동 주민센터/02-2600-7836||공항동 주민센터/02-2600-7912||방화1동 주민센터/02-2600-7972||방화2동 주민센터/02-2600-5206||방화3동 주민센터/02-2600-5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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