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한 줄 요약
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고객서비스실/055-751-091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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