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○ 신청방법 : 보호종료시설,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
○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(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아동복지과/043-201-192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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