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한 줄 요약
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여성가족과/02-2680-619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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