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한 줄 요약
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,000원 사망위로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 신청 기준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ㆍ신청인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(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)
- 지급 대상 :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
- 지급 금액 : 15만원/1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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