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 기능성 평가지원
한 줄 요약
사업대상자 :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, 농업인, 농업법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식품사업자, 농업인, 농업법인 등
-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(관련 기능성, 안전성 등)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, 농업법인 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준비단계지원 : 86백만 원 = 4개 내외 품목 × 4060백만원 × 5060% / 자부담 40~50%
○ 인체적용전시험 : 540백만 원 = 9개 품목 × 120백만원 × 5060% / 자부담 4050%
○ 인체적용시험 1년차 : 540백만 원 = 9개 품목 × 120백만원 × 5060% / 자부담 4050%
○ 인체적용시험 2년차 : 552백만 원 = 10개 품목 × 120백만원 × 5060% / 자부담 4050%
○ 원료 등록지원 : 70백만 원 = 4개 내외 품목 × 3040백만원(차등지원) × 5060% / 자부담 40~50%
선정기준
○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, 해당기능,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(관련 기능성,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)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
- 우선지원대상 : 착수 1~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,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,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1~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
- 전화문의: 한국식품연구원/063-219-934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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