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
한 줄 요약
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(작목반, 농업법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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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,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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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자 조직 : 농업,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에서 정의된 단체(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 또는 작목반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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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묘(종근) 또는 종자, 퇴비(유박), 비닐, 부직포, 관수시설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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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척기,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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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개량제(생석회),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합천군 농업기술센터/055-930-450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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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