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
한 줄 요약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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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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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구 :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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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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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기준 : 10년 이상 노후주택,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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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일기준 : (신혼부부)혼인신고일 이전 1년 ~ 혼인신고일 이후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내용: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(최초1회)
○ 지원금액: 리모델링 공사비의 50%, 최대 5백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1.29~2026.12.31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공동주택과/055-330-431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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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