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한 줄 요약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
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
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자원순환과/031-8045-544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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