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양육시설 위문
한 줄 요약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명절, 어린이날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아동복지과/02-2148-298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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