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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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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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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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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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
※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%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여성보육과/032-450-598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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