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밀양시 거주,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여성가족과/055-359-516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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