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한 줄 요약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