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한 줄 요약
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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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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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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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월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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