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해양수산부#보조금24#농림축산어업#현금(융자)

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

🏛️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4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해양수산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

한 줄 요약

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(대상)「수산업법」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*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
 *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(R&D)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(연안어업 : 복합·자망·통발·개량안강망, 구획어업 : 패류형망)에 한함

○ (자격)

- 선령 15년 이상(직전 연도말 기준)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

-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

-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

선정기준

○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*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,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,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

  • 어선 선령, 건조형태, 톤수, 소유기간, 자원보호,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문의: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/051-773-555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56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