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○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○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
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○ 소년소녀가정
○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
○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
○ 세월호 참사 피해자
○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○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○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○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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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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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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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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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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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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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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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○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
-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※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안전체험관/032-890-503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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