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한 줄 요약
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,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
○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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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법령 (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을 포함)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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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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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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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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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작물, 피해 면적 및 정도, 생장율,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055-530-1605/055-530-160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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