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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
🏛️ 경상남도 거제시 · 시군구

D-610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상남도 거제시
📍 지역
전국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
한 줄 요약

야생동물 피해보상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

-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

-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, 임업인, 어업인

○보상제외

  1. 인명피해

-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

-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

-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

  1. 농작물 등 피해

-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

-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

-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

  1. 기타

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(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, 병원비 등 지원)

-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

-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

-사망의 경우 위로금,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기후환경과/055-639-394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700000018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