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한 줄 요약
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양식어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해양수산과/054-880-772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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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