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(순보험료 50%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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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업 품목(17) : 넙치, 전복, 굴, 조피볼락, 참돔, 돌돔, 감성돔, 농어, 쥐치, 볼락, 숭어, 능성어, 강도다리, 홍합, 다시마, 톳, 가리비 및 그 시설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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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범사업 품목(13) : 멍게, 미역, 김, 뱀장어, 송어, 미더덕, 오만둥이, 터봇, 메기, 향어, 전복종자, 방어,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:
○ 단, 보험사업 실시지역,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,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순보험료 :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% 지원
○ 운영사업비 : 보험사업자(수협중앙회)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% 지원
-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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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보험료 :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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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사업비 : 보험사업자(수협중앙회)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
선정기준
○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(행사계약 포함) 또는 허가(신고필증 포함)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
-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“보험인수 기준”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(www.suhyup-bank.com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회원조합, 수협은행
- 전화문의: 수협중앙회/1588-411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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