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
한 줄 요약
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,명절 각 3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급일 기준(설,추석 명절)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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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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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시기 : 매년 설,추석 명절 전(연 2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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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대상 :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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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급 액 : 연 2회 각 3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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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방법 : 직권주의(별도 신청 불요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해당없음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2-2620-459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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