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한 줄 요약
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
○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
○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공고일~2025-11-30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환경과/02-2620-486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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