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
한 줄 요약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55-940-3143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