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
한 줄 요약
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완전, 부분의치(틀니) 시술비 지원 (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건강증진과/061-339-482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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