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
한 줄 요약
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
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아,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, 다자녀(둘째아 이상)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
-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복지과 보육팀/031-550-288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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