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한 줄 요약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
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6. 1.~6. 30.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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