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
-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(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)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(행정처분 종료일)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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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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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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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%
- 지원기준 : '26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
*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(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)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(행정처분 종료일)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수산정책과/063-280-465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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