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30톤 미만 어선(임의가입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축수산과/032-453-608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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