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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유류비 지원

🏛️ 부산광역시 기장군 · 시군구

D-609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부산광역시 기장군
📍 지역
부산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어업인 유류비 지원

한 줄 요약

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연근해어선

  •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

  •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

· 다만,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(어선 대체 제외)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(근해의 경우 부산시)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

○ 어장 관리선

  •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

○ 기타 어선

  •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

○ 수산물 건조기

  •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

  •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

○ 낚시어선

  • 연근해어업,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

· 지원율 1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% 이상

· 지원율 5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이상 70% 미만

· 지원율 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미만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4000000011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