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경남내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경남 주소를 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||김해시 축산과/055-350-4143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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