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활동 지원
한 줄 요약
사고·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최대 12만원(국비 5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), 1인당 최대 30일(단,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)
선정기준
지원 대상 : 사고·질병, 교육,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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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·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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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이상 입원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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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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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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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어업인 교육과정’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(전체 지원한도의 20% 이내, 최종집행기관 기준)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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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~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-209-0935||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4||경기 수산자원연구소/031-8008-8363||전북 수산기술연구소/063-290-6961||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-550-0656||경북 해양수산과/054-880-7720||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24||제주 수산정책과/064-710-321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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