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
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
ㆍ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
- 어선 재해보상보험
ㆍ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어업진흥과/033-660-836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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