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기후에너지환경부#보조금24#생활안정#이용권

에너지바우처

🏛️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

마감됨이용권
👤 대상
제한 없음
기후에너지환경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5-06-09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5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에너지바우처

한 줄 요약

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, 도시가스,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

※ 냉난방비지원사업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
  • 소득기준 :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
  • 가구원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〮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60.12.31. 이전 출생자

〮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8.1.1. 이후 출생자

〮 장애인 : '장애인복지법'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〮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,[별표4],[별표4의2]를 가진 사람

한부모가족 :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

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'아동복지법'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
〮 다자녀 : 세대주와의 관계가 "자녀"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(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.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

  • 1인 가구 : 295,200원

  • 2인 가구 : 407,500원

  • 3인 가구 : 532,700원

  • 4인 이상 가구 : 701,300원

※ 위 지원 금액을 동·하절기 구분없이 ’25년도 사용기간(’25. 7. 1. ~ ’26. 5. 25.)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

선정기준

○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
  • 소득기준 :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
  • 가구원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〮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60.12.31. 이전 출생자

〮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8.1.1. 이후 출생자

〮 장애인 : '장애인복지법'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〮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,[별표4],[별표4의2]를 가진 사람

한부모가족 :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

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'아동복지법'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
〮 다자녀 : 세대주와의 관계가 "자녀"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(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.)

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

  • 보장시설 수급자(가구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2025.6.9(월) ~ 2025.12.31(수)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접수기관: 주민센터
  • 전화문의: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/1600-319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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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3530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